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시설 : 공연장 및 다목적광장(1층), 전시실(2층)
2. 부대시설 및 장비 : 무대,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일체의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③ 센터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다목적광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전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공간 구조 및 행사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목적의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를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 국가적인 행사 등의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8조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를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
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장비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운영현황 및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