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산시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오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③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