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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072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무장애 도시 조성지원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오산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5.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무장애 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