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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20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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