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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자치법규 225071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 7.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 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제6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개정 2025. 5. 23.>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