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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1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주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