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1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 등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ㆍ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