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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71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