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0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

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