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구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