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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0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3.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퇴치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