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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0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 인공지능"이란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이란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타트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바이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협회 및 단체, 경기도 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자문, 컨설팅, 정보 제공 등 기술 개발 지원 사업
3.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
4.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창업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시, 경기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지원
2. 초기 사업화 자금 및 운영 자금 지원
3. 해외 시장의 진출 및 마케팅 등 판로 지원
4.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5. 기타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