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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5070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임코자 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6조

인사청문회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청문의 방식 등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원회에서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태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청문일시와 장소, 인사청문 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3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