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밀양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밀양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