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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69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이하 “양조장”이라 한다)은 맥주를 비롯한 주류 및 음식을 제조ㆍ전시ㆍ판매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조장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95-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조장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양조장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순환경제과장 및 유통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3. 주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양조장 운영

군수는 양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수제맥주 제조 및 판매, 홍보 활성화
2.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양조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6.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양조장의 조성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양조장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ㆍ망실 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운영비

① 양조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부대시설, 행사 운영과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양조장 수탁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
1.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2. 관리비 : 장부기장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제10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정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