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상거래 현대화 및 판로 확대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가. 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4.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6.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마케팅, 축제 행사 등의 지원
8. 소상공인의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홍성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
10.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개정 2026. 9. 30.>
11.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개정 2026. 9. 30.>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호에서 이동 <2026. 9.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 대응 등 긴급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 받은 대출금 이자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대출금 이자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3.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4.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의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