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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69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등을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종량제봉투 등의 광고 게재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원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사용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에서는 배부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발부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ㆍ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 위임

조례 제30조에 따른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소 지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의 배부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
4. 선별장 관리
5.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