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등을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원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에서는 배부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발부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ㆍ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른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소 지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의 배부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
4. 선별장 관리
5.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