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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9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