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지급액에 대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남양주시(이하“시”라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현장심사위원회”라 한다):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현장심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총괄심사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② 총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3. 읍ㆍ면ㆍ동 현장심사위원회 활동 평가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관할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어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총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총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