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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8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소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주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남양주시 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관리현황 조사 및 현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및 금융ㆍ주거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 업무
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전세사기피해 예방사업 지원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3.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