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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068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5.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할 것
5.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6.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집행계획을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집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