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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8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2-27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양주시 근로자의 자녀 등ㆍ하교 도움시간 확보와 이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을 말한다.
2. “초등학생 학부모”(이하 “초등학부모”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입양 포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를 말한다.
3. “등ㆍ하교 도움시간”이란 초등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ㆍ하교를 위해 소요하는 등ㆍ하교 각각 1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부모근로자의 등ㆍ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남양주시가 지정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직자
2. 자녀가 남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양주시 거주 학부모
② 이 조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ㆍ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지원사업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ㆍ퇴근 시간 단축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초등학부모 근로자 현황 및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등학부모가 등ㆍ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상한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ㆍ퇴근 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① 시장은 고용주가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을 통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 내 사업장의 고용주는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ㆍ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