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