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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68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