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홀로 사는 노인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