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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8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홀로 사는 노인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6조

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