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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7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의 운영 및 지원
3. 기부금품의 접수와 배분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시설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와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7.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1조

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