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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7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또는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