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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67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임차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 등”이란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운행노선 지정 등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