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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6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ㆍ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남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