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ㆍ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