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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6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판로개척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는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