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라. 법 제2조제2호 상점가
마.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바.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3.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
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5.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전 골목상권 공동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부동산업
2.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3. 숙박업ㆍ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4. 귀금속 및 게임장업
5.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업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