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 방법이나 필요성 재검토, 시기의 적절성,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것을 말한다.
2.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사례 등을 말한다.
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3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고, 구민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해야 한다.
② 사례집에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