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
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해당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