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