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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5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4조

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회되는 의회의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의 보고사항은 사전 보고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추가로 보고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