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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5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및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와 범위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 160번지 인근 허가 받은 공유수면으로, 범위는 낚시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① 낚시공원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낚시공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이용료

①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

시설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낚시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재위탁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임대, 전대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의 운영 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