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