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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4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7.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