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학교개편”이란 학교의 기존 운영체제에서 학급당 정원 조정, 학급 인가(증설, 감축), 남녀공학 전환, 병설학교 중ㆍ고 분리, 학교 통합ㆍ운영 등의 변경을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대안학교 제외)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학교개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급당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급 인가(증설, 감축)에 관한 사항
3.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사항
4. 병설학교 중ㆍ고 분리에 관한 사항
5. 학교 통합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본청의 경우 11명, 지원청의 경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의 경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경우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행정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본청의 경우 5명, 지원청의 경우 3명을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1.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교육, 행정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국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담당으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개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말일까지(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에 관한 신청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한한다.
1.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4. 각종학교(대안학교 제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개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회에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요청하기 전에 본청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학교에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개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4조, 제16조에 규정된 기간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