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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3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
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6.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
2.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
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 원할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충청남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