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2. "농산어촌 유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ㆍ외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도내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농산어촌 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2. 농산어촌 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3. 농산어촌 유학 홍보
4. 농산어촌 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