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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3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참가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