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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3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3551

제1조

목적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우수업소
4. 그밖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청소비 지원사업 포함) 사업
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4.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6.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
7.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8. 그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현지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서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