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정부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다.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마.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동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동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어민 수가 적거나 동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역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각 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동위원회”로 본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