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산진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