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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2-25공포 2025-02-25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