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