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이스포츠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이스포츠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지원
2.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ㆍ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이스포츠 과의존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