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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축하는 건축물

제5조

인증취득의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6조

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