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에 재학ㆍ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연계
3. 그 밖에 피해자의 타기관 전학, 전출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